귀갓길 여성 집까지 쫓아간 40대, 집행유예 3년

임선우 2021.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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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1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B(여)씨 뒤를 쫓아 단독주택 2층 복도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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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귀갓길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1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B(여)씨 뒤를 쫓아 단독주택 2층 복도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옆 집 사람이라고 둘러댄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시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적지 않게 훼손됐고,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과거 징역형 집행을 마친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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