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확진자 폭발' 청주시 대상 특별방역대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청주시내 2개 이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시설 7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청주시내 2개 이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시설 7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운영자와 종사자 PCR 검사 행정명령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과태료 부과도 연계한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전 사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활용을 권고한다. 청주시내 노래연습장 680여 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이날 종료된다.
직업소개소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방역관리 대장 작성 여부와 내·외국인 신규채용 근로자 PCR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외국인 음식점과 유원지에서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
특별방역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안전신고앱을 통해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한 도민에게는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집단감염 차단과 방역상황 안정화를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도록 청주시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