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만연..해경 227건 적발

김경목 2021. 6.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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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동해안에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검사분야 82건, 선박안전 53건, 선박운항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안전 저해의 경우 선원변동 미신고 49건, 기상특보 시 출항 9건, 항계 내 어로행위 9건, 구명조끼 미착용 7건 사례가 적발됐다.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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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계도 지속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동해안에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히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5월31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27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검사분야 82건, 선박안전 53건, 선박운항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안전 저해의 경우 선원변동 미신고 49건, 기상특보 시 출항 9건, 항계 내 어로행위 9건, 구명조끼 미착용 7건 사례가 적발됐다.

선박검사에서는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검사하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드러났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 운항 중 기관고장 등으로 해상에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화재·침몰·좌초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선박안전분야에서는 불법 증·개축 37건, 과승 15건, 고박지침위반 1건이 적발됐다.

불법 증·개축은 조선소나 선박 수리업자를 통해 어선의 상부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해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행위로 검사 시 제거했다가 끝나면 불법 개조를 진행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선박운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선원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선원을 승선시킨 행위, 음주운항이 주를 이뤘다.

선장이나 조종자가 무면허·음주 상태로 조종하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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