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공공재건축 앞둔 망우1 "사업성 높아 기대"

김희진 기자 2021. 6.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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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공재건축 선도구역 중 하나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일대. 김희진 기자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요. 옛날에 재건축하려고 할 땐 부실하거나 어영부영 진행되는 게 많았는데, 공공재건축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고 빨리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16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염광아파트 옥상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지난 16일 찾은 망우1구역은 3~5층짜리 염광아파트 11개 동 등 주택가가 하늘로 뻗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 둘러싸인 모습이었다. 1983년 준공된 아파트 건물은 허름한 외벽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단지 앞에는 ‘망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1년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민간재건축보다 사업성 높아”…속도내는 망우1구역

망우1구역은 2012년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장 해임 소송과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리며 사업 추진에 정체를 겪었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4월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망우1구역의 경우 지난 5월 심층컨설팅 결과 사전컨설팅 때보다 사업성이 개선됐다. 용적률이 225%에서 270.67%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438가구에서 481가구로 증가하게 됐다. 최용진 망우1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랑구는 재개발 원주민 재입주율이 23%밖에 안된다. 분담금을 낮춰서 50% 이상으로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담금이 줄어들면 원주민 내몰림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염광아파트 등 망우1구역 원주민의 실거주율은 60%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8일 추정분담금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조합-공공 공동시행을 목표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만에 28%가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일대. 김희진 기자


■“빠른 사업속도가 가장 큰 장점”…사업의지 강한 장위9구역

이날 찾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성북구 장위9구역 일대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저층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총 442개동 건물 중 노후 건물이 333개동(75%)에 달하는 등 낡은 건물이 다수였다. 재개발을 이미 마친 장위1·2·7구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장위9구역 주변을 둘러싸고 솟아있어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장위9구역은 장위뉴타운 중앙에 위치한 데다, 8만5878㎡에 달하는 큰 규모에 역세권이라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과거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다 2017년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298%를 적용해 총 243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지훈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한 인허가로, 이 점 하나만으로도 큰 인센티브”라며 “저희는 너무 만족하며 LH와 협력해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10년 넘게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점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공모를 신청할 때 주민동의율이 이미 60%를 넘어섰다.

장위9구역을 비롯한 다른 공공재개발 지역도 속도를 내고있다. 용두1-6구역은 지난 11일 주민 70% 동의를 얻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설1구역도 지난 15일 주민 68% 동의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없이 ‘2종 7층’ 규제가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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