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동영상 촬영한 10대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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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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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8)·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18)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같은 달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사해 새 학교로 전학을 갔고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자해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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