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최인진 기자 2021. 6.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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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당이득에는 A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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