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현장조사..'박찬구 처남 회사' 신고 누락

강길홍 2021. 6.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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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동일인(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돼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고,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한 혐의다.

금호석화는 두 회사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이 없으며, 자료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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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분리 이후 계열사 누락.."독립경영 절차 밟을 것"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동일인(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에서 고의로 누락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돼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고,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한 혐의다. 금호석화는 올해 처음으로 두 회사를 계열사로 올렸다.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호석화는 두 회사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이 없으며, 자료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독립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독립경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지난 15일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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