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분식회계 손배소송 시 증선위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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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선위에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와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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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선위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에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의 한계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에 따라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총 15건 중 절반 이상인 9건을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선위에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와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한다.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기구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신영대, 오영환, 윤준병, 전재수,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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