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18개 과수농가 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이종익 2021. 6.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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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 따르면 올해 과수 18개 농가(12.1㏊)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화상병 확진을 받았다.

이번에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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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난 달 28일 과수 화상병(火傷病) 첫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17일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행령명령'을 발령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올해 과수 18개 농가(12.1㏊)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화상병 확진을 받았다.

이번에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열매와 새순, 가지 등이 검게 변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다. 사람에 직접 전파되지는 않지만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반경 100m의 모든 과수나무를 매몰 처리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후 긴급 약제 살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10포(200㎏)씩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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