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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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전남회장 임경준)는 17일 광주전남중기청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및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은 공공구매 제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조달청, 지자체,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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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전남회장 임경준)는 17일 광주전남중기청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또 광주와 전남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위반 사항을 신고·접수해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상시 공공구매 애로 해결과 교육 및 홍보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력 주요 내용은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설치 및 미이행 기관 신고 접수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정밀 실태조사 협력 △공공구매 불편·애로 사항 접수 및 처리 △공공구매 제도 홍보, 교육, 상담회 공동 개최 등이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판로지원법 등에 의거 구매 목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총 구매액의 50% 이상,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창업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8%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 및 용역 5%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이다.
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634개 지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시설물 경비서비스'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대기업과 계약한 것을 확인, 기존 계약 종료시 중소기업으로 변경토록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공공구매 위반 신고 및 불편·애로 사항 접수는 광주전남중기청 또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로 신고하면 된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및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은 공공구매 제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조달청, 지자체,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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