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노출사진 유포" 협박하고 폭행
연합TV4 2021. 6. 17. 13:17
이별 요구에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결혼 뒤에도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 이별을 요구한 A씨에게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혼인 신고한 날부터 A씨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진을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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