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조작 가능' 3단계 자율주행에 적용할 자동차 보험 개발
[경향신문]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까지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17일 레벨3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현대해상의 개인용 레벨3 보험 출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레벨3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를 말한다.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잠시 휴대전화 등을 조작할 수도 있는 구조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올해 3월 일본 혼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차량은 전부 레벨2로 운전자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만 한다.
현재 판매 중인 시험용 레벨3 자동차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3.7% 정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레벨2 자율주행 대상 할인 특약을 운영 중인 데다, 관련 통계가 더 축적될 경우 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량도 할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법령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량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일반 차량의 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레벨3 자율주행차에도 기존의 운행자책임 및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나 보유자가 제작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나 보조장치가 사고 위험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판매 중인 시험용 레벨3 보험료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반 차량보다 조금 높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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