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사가 준 시계에 알고보니 '몰카'였다"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 A씨는 유부남 직장상사에게 탁상형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한달 반뒤 이씨는 침실에 뒀던 시계에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한 불법카메라가 부착돼있단 사실을 알았다. 직장 상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울증과 불안증세 약을 복용중이다.
#B 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여자들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했다. 또 남자친구의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성관계 상대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40~50장이 저장돼있었다. 자신의 사진 4장 역시 포함됐다. B씨는 남자친구는 고소했고, 고소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B씨를 협박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한국 성범죄 보고서'에 나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례 중 일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전문가들과 진행한 38회에 걸친 인터뷰와 피해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HRW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또는 조작·합성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지난 15일 HRW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불평등 문화를 꼽았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된 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헤더 바 HRW 여성권리국 임시 공동디렉터는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남자로, 그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법제도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평생동안 이 범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HRW에 따르면 한국에서 2008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585건(전체 4%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6615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단체는 2019년 검찰의 불기소율은 살인 사건의 경우 27.7%, 강도 사건의 경우에는 19%였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이 비율이 43.5%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았다.
헤더 바 임시 공동디렉터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며 여성혐오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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