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아기 탯줄 '바꿔치기'새 증거 제출(상보)

정우용 기자 2021. 6.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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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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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가 A씨 출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또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A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꼽폐색기는 렌즈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감정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바꾼 후 배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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