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강사장' 등 LH 현직 2명 구속송치

유재규 기자 2021. 6. 17.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모씨(50대)와 장모씨(40대)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송치 했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모씨(50대)와 장모씨(40대)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송치 했다.

이날 오후 1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됐던 이들은 송치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 "사전정보 이용해 투기한 사실 있느냐" 등 질문하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말 하지 않고 대기해 있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다.

아울러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 3월2일 LH 임직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