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무관용원칙' 적용

박슬용 기자 2021. 6.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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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공사현장 안전점검, 호우대비 하천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시 전반의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 안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 공사현장과 철거현장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거현장은 공사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담아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사안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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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공사현장 안전점검, 호우대비 하천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시 전반의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사진은 익산시청 전경© 뉴스1

전북 익산시가 공사현장 안전점검, 호우대비 하천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시 전반의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 안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과 공공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사 현장관리 지침 준수 여부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점검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다.

점검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개선이 이뤄질 동안 공사는 즉시 중단된다.

특히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은 신고부터 착공, 마무리까지 공정별 단계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해 적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익산시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와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시청사는 현재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해체공법과 비상계획서, 안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 공사현장과 철거현장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거현장은 공사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담아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사안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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