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아기 탯줄 '아이 바꿔치기'증거 제출(2보)
정우용 기자 2021. 6.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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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실물화상기로 아기의 탯줄이 달린 배꼽 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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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실물화상기로 아기의 탯줄이 달린 배꼽 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배꼽 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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