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시행자 세부담 대폭 완화.. 2·4대책 탄력 받나

김서연 2021. 6.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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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 사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2·4 대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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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대책 사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토지주 등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두 포함된다.

이 방식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 대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스 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할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4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보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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