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가담 신극정 전 경기부지사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유재규 기자 2021. 6.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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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신극정 전 경기도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2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청년단체 소속 한 지인의 자택에서 정치적 목적의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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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헌정질서 수호하는 정당행위로 판단"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신극정 전 경기도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2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청년단체 소속 한 지인의 자택에서 정치적 목적의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정치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청년 댓명이 내일 모여서 유인물 제작 등 방법으로 진상을 세상에 일리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2월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41년 만에 나왔다.

김 판사는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신 전 부지사의 행위는 관련 행위 또는 당시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지역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01년 임창렬 경기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에 임명됐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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