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체 코인·특수관계인 코인도 상폐 수순

정선형 기자 2021. 6.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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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등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는 거래소는 이 기간 안에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MARO) 등 5가지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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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취급금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자전거래·셀프상장 차단위해

거래소 운영자 6촌이내 혈족

계열사 임원 등은 취급 제한

위반땐 최대 1억원 과태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등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셀프상장’, ‘자전거래’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 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진행임원·감사 등이 해당된다. 해당 관계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화폐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전거래가 문제로 불거진 바 있는데, 일례로 지난해 8월에는 가상화폐사업자가 데이터상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는 거래소는 이 기간 안에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이다.

이미 거래소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가상화폐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MARO) 등 5가지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가상화폐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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