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잔혹 살해한 60대男 ..살인미수 전과만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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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씨의 과거 살인미수 범죄 전력도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전과만 2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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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임씨 측 변호인은 "살인 사건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도구가 잘못됐다. 또 피해자가 먼저 자해할 것처럼 흉기를 갖다 대니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씨의 과거 살인미수 범죄 전력도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전과만 2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에는 살인 범죄까지 저질렀다.
임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아파트에서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A씨와 동거를 하던 임씨는 평소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며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임씨는 이 문제로 A씨에게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
급기야 사건 당일 임씨가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임씨는 제주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할 거 같다. 빨리 잡아가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실제로 독초를 먹기도 했다. 경찰은 공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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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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