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는 표정 지어 넘어뜨려"..5살 숨지게한 계부 징역12년

홍혜진 2021. 6.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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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5세 의붓아들을 훈육하다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을 밀치면서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닥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훈육하던 중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B군의 머리를 세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바닥에 부닥치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닷새 만에 외상성 대뇌부종,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 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B군을 담당한 의사가 B군의 몸에 멍 자국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B군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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