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뻥 뚫린 교통약자 개인정보..인권위 "센터,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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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
17일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피진정기관(센터)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센터에 대한 기관 경고 및 관리감독 철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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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
17일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피진정기관(센터)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센터에 대한 기관 경고 및 관리감독 철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센터가 상담 및 배차 관련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센터는 5년 이상의 기간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직원 이름으로 설정해뒀으며 비밀번호는 ‘1234’로 정해뒀다. 또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로그를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다른 취급자와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센터)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센터의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청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광주광역시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청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콜을 운영하는 회사가 또 다른 시도의 교통약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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