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내 불법 야영·음주 등 얌체족 무더기 적발

황경근 2021. 6.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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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안 되며 허가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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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야영을 하는 모습(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한라산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에서의 비박 행위를 비롯해,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이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안 되며 허가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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