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유족 소송, 조정 합의.."직장 괴롭힘 사라지길"

안희재 기자 2021. 6.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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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소송을 낸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최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과 정부 양측이 법원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대검찰청은 재판부 결정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를 포함한 순직자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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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추모패 닦는 아버지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소송을 낸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최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과 정부 양측이 법원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대검찰청은 재판부 결정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를 포함한 순직자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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