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명분도 실리도 없는 與野 경선 연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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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당 현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완패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 2항은 선거일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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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당 현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완패했다. 그런데 또 대선 예비주자들 중에서 9월 10일까지의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 2항은 선거일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 조항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규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당무위원회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의 규정은, 당 공천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선 연기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당무위원회가 일정을 늦춰야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달 21일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제시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너무 일찍 경선을 치르면 경선 흥행의 덕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기 사유가 경선 흥행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경선 흥행이라는 이벤트 효과는 그 직후 일시적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민의힘 역시 11월에 대선후보를 선출해도 그때만 반짝 국민의 관심을 끌 뿐이다. 내년 3월 대선 결과에는 후보 확정 시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찍 후보를 확정한다면 오히려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거대 정당이 상대 정당의 일정에 따라 선거 전략을 짠다는 것은 선거에 자신이 없다는 고백으로 비칠 따름이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선거 일정을 이끌어 나가야 주도권을 쥘 수 있고 판세를 지배할 수 있다.
민주당 경선 연기론의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자는 반(反)이재명 세력의 속내다. 대권을 노리는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총리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국민이 이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경선을 늦춘다고 대권 의지를 공표한 지 이미 한참 지난 두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리가 없다. 반이재명 진영은, 왜 이 지사가 계속 당내 1위를 달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다. 결국, 당무위가 경선 일정을 미룰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 일정 연기를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당내 갈등이 국민에게 낱낱이 노출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11월 9일까지의 대선후보 선출 시점을 내년 1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엔 참으로 저급한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이다. 고작 경선 시기를 조정해서 선거에 승리하려 하지 말고 정당의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정당의 가장 큰 목표가 선거 승리라고 해도 정당 운영의 원칙을 담고 있는 당헌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려는 것은 공당(公黨)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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