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3·15 특별법 국회상임위 통과 "환영"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6.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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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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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 다할 것"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3월 3·15의거 발원지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특별법 통과를 건의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수행,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해 보상 지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해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가능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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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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