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생 친딸 3년간 상습 성폭행..아내에 범행 들킨 40대男

이서윤 에디터 2021. 6.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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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 씨와 A 씨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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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여름부터 당시 만 10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2018년 봄부터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자기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다"라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인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 씨와 A 씨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징역형과 더불어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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