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현 상황 지속되면 2단계 기준 적용"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6.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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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은 "다음 달 초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주시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7일 대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 달 초에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주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고 있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도내 다른 시군과는 달리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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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은 "다음 달 초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주시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7일 대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 달 초에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주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고 있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도내 다른 시군과는 달리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앞으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현재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코로나 위험지역이라는 불명예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적인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모임이 확대 허용되는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모임 인원에 제한을 받게 돼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 앞으로 보름 동안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76명으로 지난해 연말 요양병원발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격리 중 확진 외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17일 자정부터 노래연습장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용을 자제하는 등 생활방역의 고삐를 더 죄어달라"고 요청했다.

한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을 한 불법 영업 업소들은 강력 대처하고 위반 시민도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며 "코로나 감염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백신 접종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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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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