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내 달 17일 발효

장인수 기자 2021. 6.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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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충주·제천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이 병이 인접한 괴산군으로 번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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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북 보은군청 전경.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충주·제천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이 병이 인접한 괴산군으로 번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는 없다.

이 행정명령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7일 0시를 기해 발효한다.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작업 일시와 내용, 인원, 연락처, 이동경로, 소독 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도 묘목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보은에는 675개 농가가 694.7㏊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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