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고위험자산 투자 경계해야"

정옥주 2021. 6.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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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결과와 관련,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자산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과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FOMC 회의에 따른 금융시장상황과 부문별 리스크 요인 및 필요시 대응수단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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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결과와 관련,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자산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과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FOMC 회의에 따른 금융시장상황과 부문별 리스크 요인 및 필요시 대응수단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진단-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준비·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가계대출의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변동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지원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적용하고, 업권별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들도 앞으로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자산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상황 변화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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