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지역 각계 "환영"

지정운 기자 2021. 6.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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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순천YMCA(이사장 신택호·사무총장 김석)는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여순항쟁 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구례유족회장),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공동의장 박소정‧정홍준)도 '여순사건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 즉시 환영 입장을 내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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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통과..진상규명·명예회복 기대"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1.6.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수·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여수와 순천지역 유족회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적극 환영했다.

17일 순천YMCA(이사장 신택호·사무총장 김석)는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과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도 전날 환영 보도자료를 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은 "지난 73년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전남 동부권 의원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님들께 유족들을 대표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와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도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10.19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오늘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여순항쟁 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구례유족회장),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공동의장 박소정‧정홍준)도 '여순사건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 즉시 환영 입장을 내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다가 2개월 만에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제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이후 73년만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출신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 발의를 시작한 이후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아 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총선기간 중 전남 동부권 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선포하였고, 지난해 7월 28일 소병철 의원을 대표로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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