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무조사로 지방세 15억1,300만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특정 목적으로 감면받아 놓고 해당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미등록 차량,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윤석열 '나는 마늘 먹는 곰…내 페이스 대로 간다'(종합)
- 등에 '타투' 새기고 기자회견 한 류호정 ''눈썹 문신' 홍준표, 흔쾌히 웃으며 공감'
- [영상] '싱글맘' 야옹이 작가 '3억 페라리' 2년만에 뽑았다
- 아트테이너 권지안, 경매로 인정받다…2,010만원 낙찰 '쾌거'
- [영상] 지하철서 담배 피고 침 뱉은 흡연男…제지 당하자 '내 마음, XX 꼰대 같아'
- [영상]'이불 덮어놓은 줄' 호주 남부 마을 뒤덮은 거미줄
- 양말에 슬리퍼 신은 그 남자의 발가락엔 '초소형 카메라'…몰카 찍던 40대 '구속'
- [영상] 초콜릿 복근에 강력한 힘…男리얼돌 등장 논란
- 욕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게 상책?…‘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 [단독] 윤석열의 고백 “나는 마늘 먹는 곰…내 페이스대로 갈 것”…'별의 순간은 오는가'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