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승객 폭행..'4호선 흡연남' 지난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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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마스크를 내려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및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쯤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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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마스크를 내려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및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쯤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수유역에서 하차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나가서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A씨를 본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손으로 막아 담배를 떨어트리자 이내 담뱃갑을 꺼내 새 담배를 꺼내려 했다.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충고하자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말하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며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와 제지가 계속되자 남성은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
A씨는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이 부과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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