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총 26건 수사의뢰

박준배 기자 2021. 6.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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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에 잇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중인 5·18왜곡사례 등을 추가로 수사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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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첫 처벌 사례 추진 등 엄정 대응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만원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에 잇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한데 이어 지난 9일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광주시의 5·18 왜곡사례 수사의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 신설 이후 첫 법적 조치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수사의뢰한 게시물은 주로 5·18은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정한 것으로 시는 특정사이트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수사의뢰한 취지와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사항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분석한 5·18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시 법률자문변호사의 답변 등 수사의뢰한 인터넷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도 요청했다.

이번 수사결과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중인 5·18왜곡사례 등을 추가로 수사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과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역사왜곡처벌법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과 5·18유족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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