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야 산다"..'잡코인 퇴출'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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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한을 100여일 앞두고 업계가 '대청소'에 돌입했다.
이른바 '셀프 코인'(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등 잡(雜)코인 퇴출 작업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도 금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거래소들은 잠시 원화 결제를 홀딩하더라도 코인 마켓 등을 통해 일단 영업을 영위하면 나중에 실명계좌 등록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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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전거래, 셀프코인 금지
은행 실명계좌 연계돼야 영업
미신고 거래소는 코인마켓 권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한을 100여일 앞두고 업계가 ‘대청소’에 돌입했다. 이른바 ‘셀프 코인’(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등 잡(雜)코인 퇴출 작업이다. 취급 코인 수가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실명계좌 획득이나 신고 수리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곳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묘수를 찾고 있다.
▶셀프코인 취급 금지... 잡코인 정리 가속화 =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본인 혹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셀프코인)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도 금지했다. 가산자산사업자가 자전거래를 하거나 전산망에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9월24일까지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실명계좌 못받은 거래소는 코인마켓 통한 영업 가능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컨설팅에 착수한 상황이다. 실명계좌 연결이 안돼도 원화 거래가 아닌 ‘비트코인 마켓’ 등을 통한 거래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금법 감독규정에도 가상자산의 현금거래가 없다면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원화거래에만 은행의 실명계좌가 필요한 것이지 코인 거래는 FIU에 신고해 심사가 통과되면 영업이 지속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거래소들의 문의에 답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거래소들은 잠시 원화 결제를 홀딩하더라도 코인 마켓 등을 통해 일단 영업을 영위하면 나중에 실명계좌 등록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30위대 규모로 지난 2019년 ISMS 인증을 받은 한빗코는 BTC, EOS 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식의 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코인마켓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90% 이상이 원화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며 “코인 마켓을 수익성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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