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하는 여자를 데려와?" 여친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1. 6.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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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행한 지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짓밟아 늑골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시 중구 한 펜션에서 주먹으로 여자친구 B씨(45)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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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과 동행한 지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짓밟아 늑골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시 중구 한 펜션에서 주먹으로 여자친구 B씨(45)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가 데려온 여성이 생리를 해 자신과 동행한 지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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