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 부과.. 월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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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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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48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69억원 △제천시 42억원 △진천군 35억원 △음성군 32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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