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임대운동' 임대인 재산세 감면합니다

강명수 2021. 6. 1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자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859-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이 이번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