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 행정처분 억울 '법적 절차' 검토

강재웅 2021. 6.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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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하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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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아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하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코아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래물량, 거래시기에 따라 납품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업계 현실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감액 역시 협력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철저하게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특히,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아스 관계자는 "우리 역시 고객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못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갑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협력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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