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처남 회사 누락 혐의' 금호석화..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권가림 기자 2021. 6.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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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뒤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며 박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 때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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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박찬구 회장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 2곳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 2곳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뒤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며 박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매년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방지하는 등 규제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 때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켰다. 지난 2016년 공시대상집단 지정 이후 5년 동안 누락했던 곳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사로 등록한 이후 친·인척 경영분리제도를 활용해 계열 분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는 그동안 계열사 누락 행위를 고의적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두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혀 거래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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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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