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599명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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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서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계속 사용한 의사 59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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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대상자 확인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서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계속 사용한 의사 59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경고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한 뒤,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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