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코로나 영업금지 유흥주점 건물주 재산세 감면

맹대환 2021. 6.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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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로 당초 유흥주점 중과세율인 4%를 일반세율인 0.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이 세부담 경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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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일반세율 0.25% 적용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로 당초 유흥주점 중과세율인 4%를 일반세율인 0.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적용하며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통과된 지방세특례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감면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신속한 방법인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을 확정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이 세부담 경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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