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제자식처럼 키운 전처 아들, 남편 죽자 상속포기 요구해요"

이은지 입력 2021. 6.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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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부모 중 일방 사망 시, 조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진실법'

-조부모가 다른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대리 진행 불가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관련 소송 모두 종료

-별도의 유언 없을 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유효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앞서 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결, 들으셨죠? 딸이 사망한 후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한 외할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에게 청구한 소송인데요.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이렇게 법의 공백을 메우는 판례가 나올 때 변호사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선영: 사실은 2013년 7월경부터 시작된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친권자동부활금지조항이 만들어져서 부모 중 한 명인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이후에 사실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부모 한 명이 살아 있어도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다보니 예전에는 이러한 판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판례가 나옴으로써 입법의 미비로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미성년자를 키우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법원이 입법에 앞서서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전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외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셔서 다른 부모에게 갑자기 아이가 키워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게 될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게 일명 '최진실법'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 분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의 공백을 판례의 해석으로써 메워 나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려서 초혼에 실패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그에겐 아이가 있었죠. 그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의 사이에선 아이가 없었고, 다행히 남편의 전 처 아들이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도 제자식이라 생각하고 성심껏 키웠죠. 하지만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저와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죠. 게다가 돈에 집착이 심한 남편은 결혼한 지 30년 째 되던 해,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저는 억울했지만, 남편과의 갈등을 키우기 싫어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오래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결혼 40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항소해서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췌장암이 발병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지 결혼생활 중 그리 잘 따랐던 아들이 '어머니는 진즉에 상속포기도 했고, 이혼소송까지 했으니, 상속인은 나 혼자고, 아버지 재산도 전부 내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처럼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포기 각서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0년 힘든 결혼생활을 그래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성심껏 키우고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했는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들이 돈 때문에 등을 돌렸군요. 1심에서 이미 이혼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소영: 그럼 여전히 법률혼이 종료된 게 아니니까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그러면 아들의 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상속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상속인이라는 거군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받아서 진행되는 겁니까?

◆ 김선영: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 소송은 사실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이라서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이 되는 거라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자체는 아들이 상속을 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또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재산분할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선영: 이것도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이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에 병합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부수한 재산분할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봤습니다.

◇ 양소영: 그럼 결국 1심 판결의 내용은 전부 없어지는 거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례로 돌아와서 사례자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아들의 얘기가 10년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으니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선영: 결국에는 상속포기를 언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의 원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사망 및 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아내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속 포기는 없었던 걸로 되고요. 아내가 상속인으로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이런 말이군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내가 50%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김선영: 일단은 유언을 하지 않은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같은 순위로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아들과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아들이 1이 되고 아내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10으로 보면 아들이 4, 아내 6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어서요. 이 사안의 같은 경우, 상속인이 두 분밖에 없다면 아내 분이 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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