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근절 나서

박준 2021. 6. 1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김칠구 교육복지과장은 "대구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를 받는다.

1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약 26억원의 예산을 200개교에 지원한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오는 7월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대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칠구 교육복지과장은 "대구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오는 22일 상반기 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받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한 급식기구 구매절차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