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관호 기자 2021. 6.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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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로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을 단속하는 것과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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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로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을 단속하는 것과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다.

또 이끼류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도 단속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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