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도 운행한 개인택시 기사 5명 적발

고현실 2021. 6.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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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음주운전과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행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5명 중 3명은 면허 취소 후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며 약 9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출범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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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음주운전과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행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5명 중 3명은 면허 취소 후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며 약 9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했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지만, 5명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계속해왔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 유상영업을 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개인 차량으로 활용한 2명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18년 출범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면허 운행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타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 무자격 택시 운행을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면허 취소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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