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모 중학교 여학생 도촬 사건 수사 착수

김재광 2021. 6. 17.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17일 보도>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0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가해 학생의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