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모 중학교 여학생 도촬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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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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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17일 보도>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0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가해 학생의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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