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집마련' 대출 한도 상향..2·4대책 시계 빨라진다
시행사-토지주 세금 대폭 감면-디딤돌대출 상한선도 조정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도 상향을 위해 디딤돌 대출 한도를 높이고 수용토지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행사와 토지주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시행사 취득세 50% 감면…소규모 주택정비도 세제혜택
17일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행사와 토지주의 취득세 등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땐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시행사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줄인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한다"며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에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신속처리제)에 참여한 토지주의 경우 공공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주택 수에 따라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조정대상지역 기준) 등 다를 수 있다.
2·4 대책 사업에 참여한 시행자는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을 배제한 뒤 세금을 매겨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부여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지역엔 공기업 등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디딤돌 대출 상한 확대안 발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당장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수요에 대해선 강력한 억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과정에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7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황 발표를 통해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높지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은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5월 이후 준공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전국 48만9000가구, 서울 8만1000가구) 이후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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