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시 도시개발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문현 기자 2021. 6.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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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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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토지 매매 시 단체장 허가 필요
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지역 © 뉴스1

(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 2770㎡다.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 뉴스1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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